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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3년만에 신협중앙회 정기검사...개편된 검사 체계 적용

사안별 투입 인력 줄고 기간은 단축...신협의 소비자 보호, 건전성 등 집중 조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전 부서에 대한 정기검사를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금감원 검사 체계 개편 이후 진행되는 것이라 과거의 종합검사 방식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주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금융 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기검사의 범위는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이전의 종합검사와 비교하면 사안에 따라 투입 인력이 줄고 기간은 단축될 예정인데,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소비자 보호,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협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뒤 올해 들어 재개한 바 있다. 특히 신협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취약 분야의 위험을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취약부문으로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협의 기업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5%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신협에 대한 종합검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신협중앙회장 선거 일정 등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 검사 통보 이전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금감원은 시행 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순께 개편된 검사 체계에 따른 올해 검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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