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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오성저축은행 '한도 초과 대출'로 기관주의·과징금 3억8천만원

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도 통보받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북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천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 대출 신용 공여 한도 초과 취급,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으로 이같은 제재 및 4천만원의 과태료도 추가 처분했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고,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까지 부과받았다.

오성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이 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는 2014년부터 여신 영업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성저축은행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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