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또 지난 2020년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 역시 이번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간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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