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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월)


6월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6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이 관련 시스템 정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전산개발팀 등을 중심으로 새 가격제한폭 적용이 가능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손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화면별 설정값 변경, 거래소 시스템과의 연동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다"며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용거래(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주가 하락폭이 30%까지 늘어나면 신용공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미수채권 발생을 막고자 마진콜(추가 담보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 증거금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저마다 검토 중이지만 아직 분명한 방침을 밝힌 곳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거래가 증권사에 쏠쏠한 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비율을 홀로 과감히 조정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증권사들과 함께 모의 테스트를 거쳐 세부 오류를 수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대도시에서 각 증권사 지점을 상대로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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