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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항고"

서울행정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에 대해 법원이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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