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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34조∼36조원 규모 추경안 이번주 발표

소상공인 손실액 중 이미 준 지원·보상금 뺀 액수로 피해지원금 지급
캠코가 부실채권 사들여 채무 재조정…적자국채 일부 발행 불가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천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약 19조원이 모자라는데, 이번 추경으로 부족 보상분을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안된 여행업 등도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서 발생할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함께,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천억원 늘어난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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