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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2014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 시행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낮아지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2014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시행하고 있다.

CARE Plan 2014는 어려움에 처한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세관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고 있다. 
  
광주세관은 작년에도 어려움에 처한 광주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기연장 등 납세 편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였으며,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 미환급금 정보 제공, 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획득 지원 등 중소 수출입업체에 실질적 지원책 발굴과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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