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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보유세 올리면 불평등 완화…집값 상승으로 거래세 수입확대

부동산에 쏠리는 돈, ‘브레이크’ 역할하는 보유세는 크게 밑돌아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되 단기유동성 고려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을 낮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는 주택가격을 높일 뿐 경제성장이나 집값안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크게 넘겼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43%로 전체 평균치(0.12%)보다 높았다.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값이 OECD 주요국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뜻이다.

 

수익을 내기 위한 비용지출인 보유세를 최소화하면 부동산에 돈이 쏠리면서 거래가격과 수익 규모가 커진다. 수익 규모가 커지다보니 거기에 붙는 양도소득세도 커져 거래세 비중이 올라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커져서 부동산에서 주거나 사무실을 내려는 사람들은 비싼 초기 매입비용을 감당하거나 월세 형식으로 큰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대외연은 이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가격을 낮추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는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것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에 자산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낳지만, 가격안정을 야기한다는 뜻이다.

 

대외연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p) 오르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15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135% 하락했다. 지니계수가 내려갈수록 불평등은 완화한다.

 

1인당 GDP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p 오를 때마다 0.487% 하락했다.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이다.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 성장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래세가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값이 비싸다는 뜻이며,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올려 실질 소득을 줄인다.

 

대외연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정책 조합이 주택 가격 안정과 경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보유세 증가로 단기적인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 고령층 등을 위한 납부 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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