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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

"사업주 아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구제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를 위해 행동한 사용자'가 자기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당했다.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B씨가 '상무'일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측이 상대방이라 해도 B씨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반면 2심은 상무이사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A씨와 택시산별노조의 손을 들었다.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이사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A씨 외에 노조 역시 문제의 발언으로 권리 침해를 받는다면 구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해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업무수행상 감독에 주의를 다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면 사업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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