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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통해 우체국 보험·예금 피해도 구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우체국에서 가입한 보험·예금 등의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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