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9℃
  • 구름조금강릉 14.9℃
  • 맑음서울 17.1℃
  • 구름조금대전 15.6℃
  • 흐림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6.0℃
  • 구름조금부산 16.9℃
  • 구름조금고창 16.7℃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5.1℃
  • 맑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상생 임대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장특공제 거주요건 완전면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시한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계약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옛집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