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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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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세법상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세법상 금융자산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현금도, 지분도, 계약상의 권리도 아닌 상황”이라며 “가상화폐를 K-IFRS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는 세법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캐나다, 독일은 각각 ‘유가증권’과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외화와 유사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가상화폐가 기능상으로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법정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또한 세법상으로도 ‘기능통화’에 해당될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도 체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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