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정한 서울시 조례안 무효"

서울시, 시의회와 법정 다툼서 이겨…"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안정성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시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년 12월 31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시의 질의에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의회가 행안부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8천598억원과 기타 교육지원사업(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등) 2천91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천36억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시가 부담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하한선을 두면 보조금 변동 폭이 줄어 다양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나은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며 "돌봄, 급식, 평생교육 등 교육청과 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영역이 많으므로 시의 교육투자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