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업 또는 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는 오늘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이날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 또는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가 부과된 만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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