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인하, 묘안 없다
다만, 소득세 인하 방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소득세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세금은 제자리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임금 인상은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물가상승분만큼 세금으로 빼주면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된다.
게다가 물가연동을 하려면 소득세법에서 규율하는 모든 소득, 예를 들어 순수한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사업소득자, 자영업자 등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 일종의 평형상태가 돼야 하는데, 국내 소득체계는 공제구조가 서로 달라 각 소득이 고르다고 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는 강대식 의원안처럼 과세표준을 손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식이긴 하나, 모든 소득자가 고르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
강대식 의원안을 예로 들면 과세표준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600만원, 8800만원~1억원 구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서민층에 속하지만, 과세표준 4600~5600만원과 8800만원~1억원 구간은 다소 논란이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 납세자의 상위 11.8%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방법은 조세특례를 통해 영화나 공연 관람 등 특정 소비활동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역시 소득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소득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문화비 지출부터 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소비촉진과 관련된 것이지 물가상승 부담완화와 별 관계가 없다.
지금 거론되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직접 소득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표준에서 10만원 정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개개인에게 크게 와닿기는 어렵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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