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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한 외국증권시장에 상당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A법인이 질의한 경우도 바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A법인은 모회사인 B를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C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다.


A법인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법인 B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한 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교부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될지 여부가 궁금했던 A법인은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 “자기주식거래는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가 자본거래로, 증자·감자·주식의 할증발행·자기주식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A법인이 질의한 것처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된다.


반면 법인세법상 자본 및 출자의 납입,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주식할인발행차금,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은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 서면소비 2015-426(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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