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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제한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국시 거부…작년 '두 번 응시' 막히자 소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시험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을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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