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6.4℃
  • 흐림서울 23.7℃
  • 흐림대전 23.4℃
  • 대구 25.4℃
  • 흐림울산 26.4℃
  • 흐림광주 23.9℃
  • 박무부산 24.5℃
  • 구름많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2.6℃
  • 흐림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6.7℃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공매도 합리화 방안 3분기 발표…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 간담회...필요시 제도 개선도 검토
참석자들 "공매도 제약시 매수 수요 떠나" vs "완전경쟁시장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을 초청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 제도를 필요시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 기대보다는 '롱숏' 등 풍성한 전략 활용을 위해 공매도를 사용한다"며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 구사가 제한돼 잠재적 매수(Long)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면서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소수의 외국인·기관은 주로 매도를 하는데 이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 및 부작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히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관련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책은 개인 투자자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는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외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참석자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해 "물적분할과 상장 자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현물배당 등 주주보호 대책을 자발적으로 공시토록 해 상장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가 조화롭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은 유통시장이 없는 비상장회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의원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