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부자 감세의 정의는 상대적 고소득층, 상대적 고액 자산가에게 저소득자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세액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연봉 1억2000만원에 더 많은 세금감면액을 주는 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율 비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비율 비교가 금액 비교보다 우월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논거도 대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 기준으로 2~10채 사이는 큰 변동이 없다. 11채부터 납부액이 급증하는데, 현재 정보는 2채는 물론 11채의 세금을 깎아주려 하고 있다. 전체 감세액은 1.3조원에 이른다.
추 부총리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일개 가족이 주요 재벌그룹을 사유화하고 있어 기업에 돈을 자꾸 쌓아둔다는 점, 경영진의 사익편취가 영미 국가들보다 심각하다는 점,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낮다는 점, 배당도 미국이나 영미보다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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