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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미성년 상속인에 성년 이후 한정승인 기회 부여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 법률공포안 등 안건 19건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은 공포된 날로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부여하는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광복절 독립유공자 103명에 서훈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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