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구리시청사 전경 </strong>[사진=구리시]](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833/art_16609603831121_b3d69b.jp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구리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이메일·모바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1천600원으로 확대한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는 경우 1장당 150원을, 자동이체까지 하면 500원을 공제해줬다.
그러나 지난 12일 조례를 개정해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800원을, 둘 다 신청하면 1천6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구리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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