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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체납자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천336명이며, 이에 따른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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