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수 의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열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하면서 탈세로 얻은 이익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해 ‘탈세백화점’ 변호사는 끝내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가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만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는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늘어나다 코로나 19 영향세가 높았던 2020년 188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098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11% 늘어났다.
지방 국세청별로는 중부국세청 적발건수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 4403건(21.3%), 부산국세청 3336건(16.2%), 광주국세청이 2285건(11.1%), 대구국세청 2245건(10.9%)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사태나 클럽아레나 사태, 불법대부업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범죄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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