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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압류신청 몇 년 뒤 빚 배당…대법 "이자는 '배당일까지' 계산"

"압류신청서에 따로 안 써도 돼…'경매 신청'에선 최초 신청분만큼만 배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사람이 저당잡은 물건과 관련한 채권을 집행할 때, 법원에 미리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은행이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은행은 2011∼2012년 C씨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C씨는 얼마 뒤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런데 C씨는 사업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재개발로 사라졌으니 빚을 돌려받자면 C씨에게 새로 생긴 현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물상대위'(담보물권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생긴 금전으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라 한다.

 

이에 따라 A 은행은 2014년 법원으로부터 총 18억8천여만원 상당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다. 뒤이어 A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였던 B 은행도 8억4천여만원가량의 압류·추심 권리를 얻었다. 재개발 조합이 내놓은 수용 보상금은 모두 28억8천여만원이었고, 법원은 2016년 배당 절차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자'였다. A 은행은 당초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받아낼 돈을 특정했었는데 배당 절차가 2년 뒤 개시돼 그사이에 추가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은행이 2년 전에 적어낸 금액만큼을 배당하고 B 은행 등 다른 채권자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했다. A 은행은 추가 이자분 3천500여만원을 더 배당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은행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은 "A 은행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며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 채권을 포함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법원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이자의 범위를 '신청일까지'로 적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제3채무자(이번 사건에서는 C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재개발 조합)가 압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배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려'를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 판결은 같은 날 나온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의 경매 관련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채권자 D씨는 빚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D씨의 청구금액은 처음에 신청서에 쓴 채권액만큼으로 확정되고 이후 더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A 은행과 같은 채권 집행 때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해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분 역시 배당받을 수 있지만, D씨 사례인 부동산 경매에서는 최초 신청을 안 했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분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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