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1.2℃
  • 연무서울 5.2℃
  • 연무대전 6.6℃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왜? 수익공유형 모기지인가?(Ⅱ)

  • 등록 2015.05.25 10:40:00


권대중.jpg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세금융신문) 이렇게 금리를 7년 동안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대출기간과 큰 차이 없어 대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은행의 리스크 감내 여력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5년 뒤부터 면제되고 5년 뒤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팔 때 수익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기준으로 은행과 나눠가져야 한다.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당초 매입가격에서 대출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최대 수익률은 주택기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2%로 제한되지만 일반 우리은행은 연 7% 내외로 제한한다.


무엇이 장점인가?
그러면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과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 살펴보자.

 
첫째,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보다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중간적 소유형태로 주거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과 집값이 오를까 봐 걱정하는 무주택자들이 마음 편하게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활용하여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중간적 소유형태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적게나마 주택경기도 부양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만성화된 전세 수요자를 매매로 전환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넷째, 엄격한 대출심사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은행과 향후 시세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DTI, 주택적격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다섯째,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므로 담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의 범위를 수도권,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아파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담보의 안정성이 높을 것이다.

 
여섯째,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체계적 대출심사로 대상주택을 선별하고 보증료 수익을 통해 안정적 보증재원을 확보하며 은행의 최소 이자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시세차익이 나면 은행과 공유하기 때문에 손실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일곱째, 일반대출보다 저렴한 대출로 상대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변동금리라고 해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보다 2~3%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제목 없음.jpg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해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이 실행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적격대출 심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7년 도래 이후 고정금리 대출방식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경해줘야 할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