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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Ⅱ)

이전에 게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조세금융신문=서순성 변호사) 토지소유권의 형식을 기준으로 따져야지, 신탁관계의 실질까지 파고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원고인 A토지신탁이 당진시에서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수탁시행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가 A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및 신탁재산에 관한 이익취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이익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과 별개의 개념이며, ②이 사건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이 사건 토지에 귀속하는 이익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개발부담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것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법상 신탁의 법리에 기인하는 점, ③신탁의 수익자나 잔여이익귀속자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서야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에 따른 보수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권리의 성격도 채권적인 성질이나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 부과종료시점과 개발사업의 인가 등 부과개시시점 사이 토지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바 이러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만을 특별히 수익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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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법원 판결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해 종래의 신탁과세이론인 신탁실체설과 신탁도관설을 도식적으로 적용하여 결론을 내오지 않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개발이익의 법적성질 및 부과원인을 분석한 후,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액 증가분으로 개발사업의 인가와 준공인가 사이의 사업시행권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등록세의 납부의무자¹⁾, 간주취득세의 납부의무자²⁾와 유사하게 토지소유권의 형식을 기준으로 따져야지, 신탁관계의 실질까지 파고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안은 ‘차입형 토지신탁’의 사례이나, 대법원의 기본 법리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개발이익 자체의 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토지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본 이상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서 및 특약으로 개발부담금은 위탁자가 부담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서순성 변호사 ssse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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