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축산보상금 제대로 받는 비법(Ⅰ)

관청이 나서서 인근 시군구 조회, 이전 불가 공문을 받아주며 폐업보상 유도하는 경우 많다

  • 등록 2015.05.25 09:00:00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jpg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조세금융신문) 축산보상에서 쟁점
축산보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폐업보상인지 휴업보상인지 여부, 축산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계보상방법, 자료제출 여부 등이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①에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②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기르는 경우
▶ 닭은 200마리, 토끼는 150마리, 오리는 150마리, 돼지는 20마리, 소는 5마리, 사슴은 15마리, 염소, 양은 20마리, 꿀벌은 20군.
▶ 개를 축사 등에서 영업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돼지수 기준두수(20마리)에 준한다(1993. 2. 17 토정 58307-243, 2009. 10. 9. 토지정책과-4714).
▶ 사육마리수는 품종별로 실제 사육마리수를 직접 헤아리되,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직접 헤아리는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하 등의 사유로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이나 평가시점 또는 계약 체결시점 등에 있어서의 사육마리수 변동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육마리수를 조사기록 한다고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8조제3항).
③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예를 들면, 소 8마리와 양 10마리를 함께 기르는 경우는 1/15×8 + 1/20×10 = 1.033이 되어 1이상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나, 닭 50마리, 토끼 50마리, 오리 50마리를 함께 키우는 경우는 1/200×50 + 1/150×50 + 1/150×50 = 0.916이 되어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준마리수 산정 기준시점
위에서 기준마리수 사육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조사 당시나 평가당시, 계약체결 당시 등 어느 경우이든 기준마리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있다(1993. 2. 17. 토정 58307-243). 따라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익사업이 고시된 후에 매매를 할 때는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매매를 하여 축산보상의 대상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뒤에 나온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도 있는 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크기변환_8.jpg
실태조사시보다 감정평가 시 사육두수가 감소할경우 축산보상
【질의】 댐 사업지구 내에서 4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이사를 가기 위해 소를 팔고 있는 상태로 실태조사 시는 25마리였고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는 9마리만 남아 있었는데 평소의 사육규모와 실태조사 시와 감정평가 시에 축산의 규모가 상이할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신】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내지 제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물건 조사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인 바, 축산의 경우 대상물건 확정시에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에 해당되었으나 공공사업시행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연적 감소가 아닌 이전에 대비한 처분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시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축산의 규모에 미달된 사실 등 위의 제반 사실관계를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축산보상에 해당하는 것임(1995. 11. 2. 토정 58307-1527)

마리 수가 변동하므로 축산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마리수가 많은 날에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나, 결국은 축산관련시설 규모, 출하자료, 사료구입자료 등에 의하여 마리수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 축산보상대상자는 축산마리수, 수태여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축산보상 자료조사문제이고, 그 다음 보상이 실시된 후에 자진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문제이다. 사실 토지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으면서 축산도 한다면, 이 축산보상을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 간단히 생각해보자. 마리수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가. 또한 수태여부, 영업보상자료 중 영업이익 자료는 보상대상자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또 골치아프다. 짐승을 이전하려면, 이전장소를 물색하여야 하고 사료까지 주어야 한다.
▶ 따라서 축산보상을 받는 자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도 잘 모르면 법대로 하라면서 일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다만 출입금지, 감정평가 금지 등은 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아파하는 대응방법이다.

김은유 변호사 114gs@naver.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