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음악저작권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분배 제외는 타당"

가수 설운도 등 저작권자 15명이 낸 손배소송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래방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내 재생하는 '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를 나눠주지 않기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2014년 말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종전까진 업주들이 매장 내에서 고객이 없을 때도 업소의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이른바 '공회전'에도 배분하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2014년 7∼8월 국내 업소 78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공회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설운도씨 등은 2018년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와 경음악 로그데이터(공회전)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공연사용료 분배 비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에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이지만,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은 피고가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는 현실적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