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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 조사...포탈 혐의 6명 형사고발

친족관계 '과점주주' 5명은 주주현황 거짓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2건,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칙 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3억원 가량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의 '과점주주' 5명은 친족관계이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고발 조처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A법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67%에 달해 이들은 2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

 

B씨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됐다.

 

도는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3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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