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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달랑 집한채 깔고 앉아 노후빈곤 감내…주택연금 받으려니 고가주택?

강병원 의원, 17일 국회 간담회…”주택연금 가입 주택가 상한 폐지해야”
자산의 75%인 집한채 거주 노인 70%…자산 활용 노후소득 보장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최근 수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노후에 주택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의 상당수가 고가주택이 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빈곤층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언했다.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사회 고령인구의 노후 문제 해소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제시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의 주택 자가점유율은 70%, 주택자산 집중도는 75%를 각각 초과한다.

 

집 한채 달랑 소유한 노인이 그 집에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자산을 이용한 소득 창출은 고령 인구의 노후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연금제도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와 주택연금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자료집도 냈다.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임병권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가 ‘가입대상 주택 가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박사,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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