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는 새마을금고는 1294개 중 814개(62.9%)다.
또 행안부는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단위농협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경우도 최근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같은 시기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과 상환준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