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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관세청, 중소·중견기업 AEO 지원 확대 내용은?

공인심사·요건 등 대폭 완화...기업용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AEO 업체의 혜택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에서는 그간 AEO 기업이 받았던 기존의 혜택에 더해 국세청과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경우 수출 중소 AEO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내국세 관련 세정지원을 하고, 대기업은 협력사로 선정될 경우 중소 AEO 기업에 가점 부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AEO MRA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AEO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토관분야 비관세 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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