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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개 적발

새학기 맞아 지난 2월 한 달간 학용품 등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과 완구류 등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해 불법제품 24만개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약 3만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 미획득 약 16만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3만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2000개 등이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지만,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한다. 

 

한편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것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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