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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반품 시 '관세환급' 모바일로 신청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등으로 수입·세금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한 관세환급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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