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6.1℃
  • 구름많음서울 21.0℃
  • 구름많음대전 23.9℃
  • 맑음대구 28.4℃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2.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0.2℃
  • 맑음제주 20.0℃
  • 구름많음강화 18.3℃
  • 맑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1℃
  • 맑음강진군 23.6℃
  • 맑음경주시 23.3℃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광주은행-광주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광주은행이 광주 서구청과 손잡고 광주 서구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23일 광주은행은 전날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하고,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에서 4.0%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