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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안 찾아간 공탁금, 오늘부터 법원 홈피서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뒀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오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남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망한 공탁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탁 내역 공개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탁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숨은 공탁금 찾기'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관련 정보와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된 장기 미출금 공탁금 안내문은 6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 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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