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조달물품의 부정납품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산업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면서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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