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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민단체-하나금융,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놓고 '대립'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한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을 놓고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하나금융지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하나금융지주는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을 놓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작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6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라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러한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해 “이 조항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라며 “반대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론스타,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낮은 값에 인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낮췄고, 외환은행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으로 7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2012년, 이 배상금을 외환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소가 이를 수용, 외환은행은 지난 1월 론스타에 배상금의 50%를 넘는 400여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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