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 인가를 받았다.
삼성카드는 16일 자격 제한이 풀려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안을 금융위원회에 냈는데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의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후 작년 1월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면서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경쟁사들이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삼성카드는 유일하게 사업 허가 심사가 보류돼 신사업 진출 제한 기간이 풀릴 때까지 전전긍긍해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제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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