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바 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과세가 면제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 자가사용할 목적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은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된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건수는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작년 건당 사건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면서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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