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된다.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 한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 차단할 방침이다.
모든 마약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와 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산하 위원회를 통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도 힘쓸 예정이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한다.
또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190여명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근절 홍보와 교육을 위해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 유발을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해 ‘마약 투약 10년후 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관련 전문가와 교육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장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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