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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피고로 응소해도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는 종종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듣곤 한다.
판례는 소멸시효에 대해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권리가 소멸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규정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중 중단은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것으로, 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각호)이 있다.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의미하는 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판례(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는 B에게 470만원을 빌렸고 담보로 자신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후 A는 말을 바꾸어 B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는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담보하기 위한’의 의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B는 승소하였고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B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로서의 대응 즉,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B의 A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가 되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송 중 B의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B의 A에 대한 소멸시효는 B의 응소로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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