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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마약 근절 합동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은 지난 26일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동남아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발 밀수 필로폰 14㎏를 적발한 바 있다.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태국 발 대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올렸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신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마약류 밀반입이나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이리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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