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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월부터 은행 자동이체목록 한눈에 확인한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오픈…우체국 등 7월 중으로 조회 가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 1일부터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7월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통합 인프라다. 

금융결제원은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요금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 같은 변경 서비스는 내년 6월 전체 요금기관으로 확대된다"면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은 내년 2월부터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은행지점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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