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년 ▲전남 영암 ▲영암 구림고 ▲세무대 7기 ▲순천세무서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심판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 3계장 ▲국세청 법인세과 1계장 ▲정읍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성북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남대문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시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