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 갈무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28/art_16893887207393_6211b6.png)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금융취약 청년들에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았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14일 신용회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금융취약 청년들에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자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청년이다. 선정자는 체납보험료의 최대 50%(1인당 최대 49만원)를 지원받는다. 잔여 체납액은 최장 24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신복위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재단이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됐다.
신용카드재단은 "이번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 소외 청년들이 의료 수급권을 되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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