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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권도형 측, SEC 소송 대응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 인용"

블룸버그 "SEC, '리플 판결' 항소 시사"…테라 사건에 파장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판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달 13일 판결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의 XRP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해됐다.

 

앞서 지난 2월 SEC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달러(약 52조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권 대표 측은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SEC는 권 대표 측이 리플 판결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리플 판결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기대 사이에 인위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SEC는 또 리플 판결이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주관적인 기준으로 부적절하게 변형했다"면서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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