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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에 신고당한 오비맥주 속사정

-오비맥주 “불성실 거래처 출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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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가 참여연대를 통해 “맥주 공급을 지연시켜 회사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오비맥주는 28일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여의도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게 되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불성실 거래처에 대한 출고 중단”이라고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맥주 공급 지연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이자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션주류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서,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측은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당사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낮은 자세로 협의에 임해왔지만, 결국은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해당 도매사의 진정이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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