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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컨설팅 시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 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적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의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준다.

 

국세청 측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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