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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특집] 기업구조조정 민간주도 시스템 ‘미미’④

  • 등록 2015.07.21 09:28:52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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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본부장)
(조세금융신문) 최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은 지원이 부실하거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기업은 요구만 많은 데다 경영진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등 기업과 금융권 모두에게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날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수명이 2년 연장되고 금융위원회에서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법리적 논란을 포함하여 다양해진 금융채권자의 유형을 모두 수용하기 곤란해졌다는 평가와 정책적 판단이 지나치게 고려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듯 최근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민관합동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형 구조조정 방식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 시장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사적 절차의 도입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이웃 나라 일본의 사적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구조조정 체계는 우선 회사법에 의한 특별청산제도가 있고, 도산제도로는 회사의 경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이 있다. 그리고 사적정리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한 ‘out of court restructuring’ 제도가 있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2001년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금융당국의 협력을 받아 설립한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회’가 정한 규정이다.


한국의 1998년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후 워크아웃협약으로 변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3년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예금보험기구가 주주가 되어 민관 합동 주식회사인 산업재생기구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NPL을 처리하는 한국의 KAMCO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이 기구는 사업재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중에서 주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계획안에 정한 면제율을 참작하여 채권을 매입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출자도 하고 경영자를 파견하는 등 직접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산업재생기구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회수기구가 산업재생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재생기구는 5년 한시적인 회사였는데 1년 앞당겨 2007년 해산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산업재생기구의 활동으로 out of court workout에 의한 선제적 사업재생의 문화를 보급시켜, 사업재생에 주력하는 컨설팅 회사, Private Equity Fund, Turn aroundfirm 등이 활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재생기구가 해산된 후에 민간 주도로 out of court restructuring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해져 2007년 법 개정에 의해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사업재생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단체인 사업재생 실무가협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NPL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채권은행이 큰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사적정리가이드라인은 사용하기 어려워졌으며 주로 사업재생ADR이 이용되고 있다.


사업재생ADR의 운영방식은 주채권은행이 아니라 사업재생ADR기관이 절차를 주재하게 되었고, 인증받은 기관은 사업재생실무가협회 뿐이다.


절차주관자는 채권자회의에서 선임되지만, 협회에 등재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법적 구조조정에 익숙한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이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책임론과 이의 회피 그리고 타협과 협상이라는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법적재건절차로 재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무적 파탄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 단계에서 사업을 재생시키는 것이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를 기다려 본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본부장)
공인회계사/세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산실무자문위원
SK그룹 사내대학 및 삼일경영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 M&A 강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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